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경미한사항) 고시 통보 1.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로에너지플러스길 조성을 위한 연결 보행로 설치(보행자전용도로)와 관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니, 소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서울로 에너지플러스길연결 보행자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4호 2. 아울러 중구청장은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및 관련공부 정리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 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결정변경 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이아름 공공재생정책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05/18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432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5 /전송 02-2133-0885 / fma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37440
20210927125223
본청
공공재생과-4328
D000004258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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