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서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21. 6. 17. 字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다음의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계약기간) 비고 1 2 붙임 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혜령 민원기획팀장 代최현국 시민봉사담당관 05/18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2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2133-0829 / 29phr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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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2498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령 (02-2133-6468) 관리번호 D0000042583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