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323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김미경 05/18 강석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기간만료(’21.12.29.)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9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추진경과 ? ’21. 4. 20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1. 2~4월 :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1. 5. 17 :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재계약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사무형) ?? 위탁기간 : ’21. 12. 30 ~ ’24. 12. 29(3년) ?? 위탁사업비 : 8,080백만원(’21년 민간위탁금 기준)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및 멘토 POOL 운영 -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및 협업화사업 지원 -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고도화 및 운영·관리 포함) - 소상공인 정보제공 및 원활한 종합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포털 관리·운영 - 그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1. 6. 3.(목)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2 ? 참 석 자 : ? 발표기관 : ? 심의방법 : 평가표에 따른 위원 개별심사 취합 ※종합성과평가결과 사전제공 ?? 위원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당일 호선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진행(발표) ?? 심의방법 ? 수탁기관의 사업설명(PT발표) 후 심의 - 수탁기관 사업설명은 관계자 2인 이내로 참석, 총괄 책임자가 수행 - 질의응답 종료 후 사업설명자 퇴장 ? 최종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적정’으로 의결 - 각 평가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개별 심사 -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최종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첫째자리까지 표기 -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하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및 공개모집 추진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산액 : - -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시의회 동의 : ’21. 6월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섬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1. 8월 ? 협약 체결 : ’21. 10월 붙임 1. 평가표 및 심의서류 각 1부. 2. 심의위원 명단 및 위촉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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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323
D000004258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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