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불편신고 접수 관련 안녕하세요? 교통불편신고 접수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교통불편신고(마을버스 무정차 통과)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교통불편신고 접수시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근거·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서울시 내부지침(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위반 일시·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등이 필요하며, 특히 신고인 인적사항은 민원처리결과 통보 및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허위신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서는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를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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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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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4598
D000004258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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