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21-24) 접수통지 및 자료보완 요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가 신청한 분쟁 조정 사건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이 담당할 예정이며, 붙임‘분쟁조정 사건 처리안내’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쟁조정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내용 보완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하신 보완서류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보완서류에 첨부하신 증빙자료 및 기업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비공개”표시(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귀하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 상대방의 기업 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7.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분쟁조정 사건 처리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代이건화 공정경제담당관 05/1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9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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