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등) 안녕하세요?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5. 15. 09:50 경 종로구 내수동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 중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요청한 택시요금 환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택시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재단(전화 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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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14705
D00000425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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