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일은 법률상 언제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산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를 통해 문의하신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 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는 당초 1964년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거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공업단지관리법(법률 제2843호, 1975.12.31., 제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216, 1990.1.13., 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2009. 3.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9540호, 2009.3.25. 시행)일부개정 시 명문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는 관련 법령의 경과 규정에 의거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때 산업단지 지정 시기에 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은 없어 언제 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있는 지는 소관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에 문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 지자체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데 유감을 표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거점활성화반(담당자 남철우, 02-2133-847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철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5/18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225 ( ) 접수 ( ) 우 / 전화 2133-8471 /전송 2133-0881 / erehwon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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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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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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