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입찰보증금 기준 위반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입찰보증금 기준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1원만 내도 적법한지? - (질의2)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입찰 무효인지? (입찰보증금을 1원 등 소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례가 있음)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에 따른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 공고 시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입찰보증금의 하한선은 없으나, 입찰보증금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조합에서 적정한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 선정기준과 달리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선정기준 위반사항으로 사료되나, 해당 업체의 입찰 무효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입찰 공고를 포함하여 현장설명회 현장설명내용 및 입찰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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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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