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주요 민원내용은“신이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명칭에서 공공임대주택 용어 사용 재검토 요청”사항으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신이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 하고 자치구에서 입안하여, 결정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③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④항 제1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5/1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5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2936536
20210927125223
본청
주택공급과-6515
D000004257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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