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393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서정화 05/17 남길순 협 조 총무팀장 김극남 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 청문결과 보고 2021. 0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 청문결과 보고 ========================================================================== 우리 사업소 2020년 10월 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888호(2021.4.21.)「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계획」 ? 청문개요 ? 일 시 : 2021. 05. 14.(금) 14:00~17:00 ? 장 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 청문 참석대상 및 참석현황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참석여부 1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입찰참가제한 6개월 (심의후 확정) 불참 ? 청문주재자 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별표]의 17.-가.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월 이상 7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는 2020년 10월 문화비축기지주차장 운영자 입찰시 낙찰자로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별표] 17.-가.에 의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처리의견 ?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함. 붙임 :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끝.
22936358
20210927125223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393
D00000425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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