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이용문의) ? 문의사항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6월경 입국할 예정인데, 서울시 자가격리숙소 신청 및 이용방법을 알고 싶음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시생활시설에 관한 자세한 신청방법 및 입실요금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기덕 주무관(02-2133-508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기덕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정미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5/17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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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343
D000004257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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