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출국 후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출국 후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이첩) 1.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1893(2021.5.14.)호『국내 예방접종완료차, 해외출국 후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하고 해외로 출국한 후 국내로 재입국할 경우에 대한 검역 및 입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적용대상)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국내에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국내접종완료자로서, ①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②무증상 ③백신접종 후 2주경과 뒤 출국④남아공ㆍ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입국시 접종증명서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회 진단검사(입국 1일, 6∼7일, 12∼13일차)의무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미적용) 진위여부 확인 등 신뢰성있는 검증방법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일반 입국자와 동일(자가·시설격리)하게 조치 ○ (검역단계)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후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여권에 부착 ○ (앱설치부스) 자가격리앱 설치 ○ (출입국심사단계) 예방접종완료자 출국일자 확인 후 격리통지서에 스탬프 날인 및 출국일자 기입 ○ (지자체) 예방접종증명서 및 격리통지서 증빙 시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예방접종일, 출국일자)확인 및 1일내 검사 실시 - 예방접종일 후 2주 경과일 산정 예) 4.1일 예방접종한 경우 익일부터 14일 경과한 4.15일까지 2주(14일) 후, 4.16일 00시 기준 출국자부터 인정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절차 검역대 → 앱설치부스 → 출입국심사대 → 지자체 예방접종완료 확인 앱 설치 격리통지서 발급 검사 및 능동감시 관리 ㆍ종이접종증명서 또는 스마트폰(COOV앱) 확인 ㆍ진위여부, 종완료여부,변이 유행국가 등 확인 ㆍ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접종일 기재) 부착 ㆍ자가격리앱 설치 (1일차 검사 전까지 활용) ㆍ격리통지서발급 (1일차 검사전까지) ㆍ출입국기록 확인후 격리통지서에 스탬프 날인 (출국일자 기입) ㆍ예방접종완료자 여부 재확인(출국일자, 접종일 등) ㆍ1일내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양성→확진자 전환, 음성→ 격리제외 및 격리앱 삭제, 진단앱 설치) ㆍ6∼7, 12∼13일차 검사후 능동감시 적용 붙임 1.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절차도 1부. 2.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및 스탬프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하지형 구급팀장 양길남 재난관리과장 05/17 김현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4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등촌동) / 전화 02-6981-5061 /전송 02-3662-05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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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절차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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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및 스탬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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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출국 후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44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지형 (02-6981-5061) 관리번호 D000004257578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