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원비와 주거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시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종합적인 복지상담이 부족하여 불편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가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기준이 충족하면 의료·주거비 각각 최대 100만원(4인 기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56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등 번거로우시더라도, 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하시어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타 복지제도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5/1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22935516
2021101223394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8239
D000004256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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