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상가건물 재건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상가건물 재건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210508908017) 내용은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추진 과정의 임차인 비협조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③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④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위와 같이 현행법은 임차인이 영업할 수 있는 최소 기간과 재건축을 계획하는 임대인이 영업 중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인 명도 등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다툼은 시ㆍ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5/1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7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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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상가건물 재건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727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256754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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