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한강공원 외국인집합금지 상시 위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한강공원 외국인집합금지 상시 위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발생위치: 한강반포공원 - 민원신고내용: 한강공원 외국인 집합금지 상시 위반 - 민원신고일시: 2021년 5월 13일 17시 10분 - 민원처리결과: 우리 시정 및 한강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상시 순찰을 통해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한강공원 내 낚시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포한강공원 내 낚시 금지구역은 반포대교 상류200m에서 하류 500m구간, 동작대교 상류 450m에서 하류 200m구간, 원불교 앞에서 부터 한강철교 상류 400m구간이며 그 외의 장소는 낚시 허가지역입니다. 차후 순찰 등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울시정 및 한강시민공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반포안내센터(담당 장수근 주무관 02-3780-05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근 반포안내센터장 05/14 이원군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23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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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한강공원 외국인집합금지 상시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반포안내센터
문서번호 반포안내센터-2344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3780-0771) 관리번호 D0000042565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