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임차인들이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해 참여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행정지도 요청 - 이번 준칙의 기안자인 담당 주무관과 위임하는게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자문위원 이름 공개 요청 나. 답변 내용 -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는 주택정책과 소관사항이므로,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협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지도·감독 해줄 것을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공동주택과-7723, 2021.5.13.)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의 기안자는 이지은주무관이며, 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보내주신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2935163
20211012233942
본청
공동주택과-7786
D000004256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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