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의회 신문고 및 서울시 응답소에 제기하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청년청)에 확인 한 바, 청년청에서는 서울시의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이나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취업상태인 청년은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시민님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후 3개월 이상 미취업상태 였던 청년모두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되나 시의회에서 서울시에 적용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기간 받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님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 상임위 등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한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5/14 정헌기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36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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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369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한 (02-2180-7895) 관리번호 D0000042561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