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통보(신길 사러가시장 개발사업) 1. 영등포구 건축과-15032(2021.05.13.) 관련입니다. 2.『신길 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심의의결보완서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료를 DB시스템(https://tia.molit.go.kr)에 즉시 등록토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번호 사 업 명 사 업 자 수립대행기관 비고 2020-61 신길 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 에이엠플러스 자산개발㈜ ㈜한길알앤디 교통개선대책 이행확인, 이행조치명령, 사후관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사업승인관청에서 수행합니다. 사업자는 사용승인(준공) 신청전에 교통개선대책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시행 중 협의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의 등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30일이내에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심의의결 종합개선안도 1부. 2. 심의의결보완서 4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임단비 국제협력팀장 김정묵 교통정책과장 05/14 유재명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35073
20211012233942
본청
교통정책과-8598
D00000425671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