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오세훈 시장님께(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의 인사이동 요구)]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오세훈 시장님께(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의 인사이동 요구)]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애달픈 사연을 가족의 맘으로 읽었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고 서00간호사 사망 사건(이하 ‘불행한 사건’으로 지칭함)으로 인해 그간 격으신 고통과 잊혀지지 않을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료원에서의 불행한 사건으로 서울시 주도하에 2019. 3월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당년 9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명 가해자로 특정된 관련자(이하 ‘관련자’로 함)들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 측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서울의료원에서도 「서울의료원 인사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신 불행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서울의료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요청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나, 요청의 수용은 서울시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의료원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끔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자들은 서울의료원 소속 직원으로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 근무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료원 인사운영팀(☎02-2276-8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의료원 인사운영팀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관련자 중 1명은 금년(2021년 2월)에 사직했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태움 근절에 대한 귀하의 다른 의견을 소중히 여겨 서울의료원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현재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서도 힘든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포함하여 서울의료원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서울의료원과 협조 하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키고 계시면서 서울의료원의 모든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귀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주무관 (☏02-2133-75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식 시립병원운영팀장 代서재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5/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2 /전송 02-768-8834 / seeke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소민원[오세훈 시장님께(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의 인사이동 요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862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식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25647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