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방 청사 및 차량 자체 소독 실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방 청사 및 차량 자체 소독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다. 소방행정과-11140(2021.5.12.)호『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자체 소독실시 알림』 2.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소진으로 방역소독 사업비 예산 추가 편성시 까지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에 대한 자체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5.31. ~ 예산편성 시 까지(별도 안내예정) ※ 現. 전문업체 위탁소독 용역 기간 : 2021.3.6.~2021.5.30.종료 나. 주 기 : 공간소독은 일 1회 이상, 개인물품은 수시 실시 다. 소독방법 및 주의사항 공간 (표면) 소독방법 및 주의사항 ○ 청소 ? 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소독제 준비)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청소 방법)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음 ○ (소독 방법)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붙임 1.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가이드라인 1부.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2판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전결 05/14 代이회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415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4.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2판(질병관리청 210326).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방 청사 및 차량 자체 소독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15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연 (02-3706-1916) 관리번호 D0000042561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