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녹색교통 위반차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녹색교통 위반차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상시 6시~21시)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하의 차량은 단속되었고, 폐차시에는 과태료 부과고지 절차상 단속일로부터 압류까지의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됨에 따라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차량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아 폐차가 되었으며,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른 대체차량 압류로 인해 현재 귀하의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외 및 한시적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단속은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영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교통지도과장 05/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1336 /전송 02-2133-1446 / hypark72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녹색교통 위반차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357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영 (02-2133-1336) 관리번호 D0000042566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