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987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현정 신윤철 김규룡 대결 05/13 양용택 협 조 주무관 김용덕 김포공항 일대 항공산업 물류거점조성 추진계획 2021. 5.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김포공항 일대 항공산업 물류거점조성 추진계획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남권 신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국가시범 혁신지구 지정 (도시재생법 56조 및 시행령 54조)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도시재생법 19조 및 시행령 24조) ?? 추진경위 ○ '20.10 : 한국공항공사 사업제안 및 김포공항 국가시범 혁신지구 관련 업무협의 ○ '21. 2 : 국토부 항공정책과 국가시범 혁신지구 관련 업무협의 ○ '21. 3 : 김포공항 국가시범 혁신지구 관련 도시재생실장보고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일대 ○ 사업기간 : ’21.5.~’25.12. ※ ’21년 하반기 국가혁신지구 공모신청예정 현황 : 김포공항내 주처장 및 LCC항공사 사무실 계획 : 모빌리티 기반 혁신산업 개발 및 주변지역 확산 ?? 추진방향 ○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관련 산업,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김포공항 국가시범 혁신지구’ 공모 추진 - 서울시-공항공사-국토부가 협력하여 단순공항시설의 확충보다는 항공관련 UAM(에어드론택시) 등 신산업 특화 및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김포공항개발 ※ 개발규모 : GBC의 1.4배, 제2롯데월드타워의 1.6배 ○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공항동 및 인접한 저 이용 부지를 연계하여 공항개발의 파급력 확산을 위한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병행수립 - 김포공항 개발부지 내 주변지역에서 필요한 도서관, 문화시설 등 생활SOC시설 및 보행연결 동선 확보 - 인접한 저이용 부지와 김포공항을 연계하여 김포공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주변지역과 공유 및 확산 ○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및 상생협의체(TMO) 구성·운영 -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의 운용방안 마련 및 실제적인 주민혜택을 고려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 지역 내 자족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서울시, 자치구), 사업자(공항공사), 주민(강서구, 양천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 추진계획 ○ 국가시범 혁신지구 공모 및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시행 - 과업내용 ○ `21년 하반기 국가시범 혁신지구 공모 추진 - 기존 항공법에 의한 개발사업(민간수익성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지역개발 모델 도입을 위해 공항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공모 추진 ※ 기존 항공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시, 서울시는 협의대상이며 적극적인 사업참여에 한계 <추진절차> 사업계획제안 (공항공사→시) ▶ 계획구상안 검토 (서울시) ▶ 주민 공청회 (서울시) ▶ 시의회의견청취 (서울시) ▶ 사업신청 (시→국토부) `20.6 `20.7 `21.8 `21.8 `21.9(예정) - 국가시범 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소음피해지역(강서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현장 소통방 등 주민의견 수렴체계 마련 ※ 공항공사, 자치구 협조 필요 ?? 향후추진일정 붙임 : 과업내용서, 용역설계내역서 <참고1>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요 ○ 혁신지구 도입배경 - 지원법적 성격의 ‘도시재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부터 2년 이내 활성화계획 의무수립 (법46조) ○ 사업대상 및 규모 -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50만㎡이하 (1만~20만㎡권장)로 - 총사업비 기준 1,000억 이상 사업의 공공사업 사업시행자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총지분 50%초과 출자법인 ○ 주요특징 -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통합심의로 신속한 지구지정과 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기금출자리츠 등 공공으로 한정 지역 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규모 50만㎡ 이하 (시행령), 1만㎡~20만㎡ 위주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속도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사업추진 가능 ○ 국가시범 혁신지구 사업절차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하여 공모 신청 - 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사업선정 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국가시범지구 사업신청 ▶ 지구지정 (법41조,56조) ▶ 통합심의 (법48조) ▶ 시행계획인가 (법46조) ▶ 사업착공 전략계획 수립권자 지방재생위 자문 재생특위 심의 재생특위 심의 지방재생위 심의 전략계획 수립권자 사업시행자 <참고2> 김포공항 시설현황 ○ 도시계획시설(공항)내 공항 이착륙시설 외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롯데몰 및 인서울 27 골프장 입지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개발사업(PPP방식)으로 조성 김포공항시설 현황 ?현재 김포공항은 공항 내부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원시설로 김포 스카이파크(롯데몰), 골프장, 배후지원단지 포함 ※ 혁신지구 대상지는 국내선 주차장 및 배후지원단지로 이용중 분류 주요시설 공항 내부시설 Airside 시설 ?활주로(2개소), 유도로, 계류장(항공기 85대 동시수용가능) ?항행안전시설, 관제시설 및 기상관측 시설 ?경비보안시설 Landside 시설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커브사이드 포함) ?화물터미널 ?공항접근 교통시설 및 주차장 공항 지원시설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관리시설 ?소방시설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GSE) 정비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전력, 통신, 냉난방시설 ?공항 운영관리,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부속시설 - 김포 스카이파크(복합상업시설(상업, 병원시설 포함), 문화휴식공간) - 골프장 - 배후지원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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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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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5987
D000004255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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