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4406호(2021.5.4.)와 관련입니다. 2.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에 부합하게 적의처리하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시유지)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고, 우선하여 매각하는 시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재개발사업구역 내 재산(보광동 265-1018, 한남동 763-35)의 처분(매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용산구 주택과에 위임되어 있으니 해당부서로 협의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5/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22931868
20210927134448
본청
주거정비과-7811
D000004258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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