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보고(후암)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제 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8568(2016. 12. 2.)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 다. 재난관리과-1036(2018. 2. 12.)호 「119구급대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알림」 라. 후암119안전센터-1923(2021. 5. 4.)호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보고(5월)」 2. 후암119안전센터 보유 구급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폐기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폐 기 현 황 > 연번 약품명 단위 폐기수량 유효기간 비고 1 니트로글리세린 (경구용) Tablet 198 2021.5.5.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붙임 의약품 폐기처분 확인서(후암) 1부. 끝. 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지수 1팀장 장경호 센터장 05/18 곽경석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154 (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54-0119 /전송 02-773-1179 / / 부분공개(6)
22930595
20210927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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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119안전센터-2154
D00000425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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