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관련 질의 보건복지부 2021년도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추진사항중 안마사 고용사항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회신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지침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5/1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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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지침(99p 발췌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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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374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관리번호 D00000425833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안마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