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관련 질의 보건복지부 2021년도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추진사항중 안마사 고용사항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회신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지침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5/1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929875
2021092713444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374
D00000425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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