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265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인순 박재희 05/18 代박재희 협 조 2021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21. 5.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1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효율적인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으로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2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298, ‘21. 3. 2) 1 징수목표 ?? 제2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목표 ⇒ 73.89% (‘20년 대비 0.73 % 감소) ○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징수율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021년 15,058 13,402 89.0 2020년 15,539 13,737 88.4 증 감 -481 -335 0.6 ○ 제2차 징수목표(‘21.2/4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021년 15,058 13,402 11,126 73.89 2020년 15,539 13,737 11,595 74.62 증 감 -481 -335 -469 -0.73 ○ 수도사업소별 징수목표(‘21.2/4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15,058 2,005 1,581 2,230 1,681 1,951 2,314 1,692 1,604 징수목표 13,402 1,850 1,433 1,980 1,408 1,723 2,024 1,533 1,451 2/4분기 11,126 1,536 1,190 1,644 1,169 1,430 1,680 1,273 1,204 징수율 73.89 76.6 75.3 73.7 69.5 73.3 72.6 75.2 75.1 ※ 목표근거 : 2021년도 세입목표(징수액 : 13,402백만원) 및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086, 2021.02.24.) <제1차 징수실적> ○ 제1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목표 달성률: 57.0% - 1분기 목표달성율은 57.0% 로 목표(61.57%)에 4.5% 미달하였으나, - 징수결정액 징수율은 55.7%로 전년 동기(53.3%) 대비 2.4% 증가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목표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 ’21. 3월)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5,058 13,402 13,727 7,641 55.7 57.0 ※징수결정액 감소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사용량감소가 징수결정액감소로 이어짐 ○ 사업소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21년 3월(누계) ’20년 3월(누계) 징수액 (A-A’) 전년대비 증감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13,727 7,641 55.7 15,256 8,136 53.3 -495 2.4 <전년 동기간 대비> ○징수율 상위사업소 서부 (60.4%) 강남 (60.2%) 강동 (55.7%) ○신장율 상위사업소 강동 (6.0%) 서부 (5.7%) 북부 (4.3%) <제1차 징수실적> ○ 행정처분 실적 ○ -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1024(’20. 4. 2.)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동 안내. ○[ 본부관리 ]고액체납 징수실적(상수 100만원 이상) - 체납대상 : 777건/1,651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2021년 3월 2020년 3월 증감율 (A-A’) 대상 징수 징수율 (A) 대상 징수 징수율 (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77 1,651 192 659 39.9 664 1.163 202 547 47.0 -7.1 ※ 행정처분 실적(’21.3월) : 정수처분 7건, 55백만원 / 재산압류 8건, 53백만원 - 전년동기 징수율 비교 : 47.0% → 39.9% ( 7.1% ↓) ? 과년도 체납자 대상 확정이 늦어져 독려기간 축소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납, 납부유예 등 2 추진계획 ??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1 7. 12(월)까지 제출 ○ 제2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21. 6. 1. ~ 6. 31.(1개월) ※ 본부체납팀 대상(777건, 1,651백만원) 제외 계획수립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본부 ? 수도사업소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7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 사업소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74 48 34 50 16 39 55 41 25 금액 986 83 70 76 92 79 96 156 47 - 상수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으로 적기 독려 - 소유권변동분은 수시 재산조회하여 채권확보하고, 시효완성 수용가는 적극적인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제고 ※ 업종별 비율/건수대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70 16 519 77 금액 228 63 1,018 376 비율(%) 100 10 2 76 12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65 11 5 11 7 12 12 16 5 금액 283 3 4 18 25 24 25 17 4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채권 확보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업종별 체납 현황> - 장기간 체납 건수의 대다수가 가정용(62%)>일반용(37%)임 - 체납(미납)안내문 적극 활용 - 시효완성 수전 결손처리 필요 ○ 사업소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200 488 737 643 269 400 603 117 410 금액 445 211 263 259 142 163 241 153 168 - 장기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께 적극 통보하고,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0. 5. 13.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시효도래6개월전 (~’18.08) 건수 금액 시효완성 (~’18.02) 건수 금액 <※ 시효도래 6개월전수전은 시효완성수전 포함임>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2차) : 2020년 7월 12일(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 사업소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액, 장기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 ○ 특히 시효완성된 수용가는 적극적으로 시효결손하여 행정력 낭비 제고.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감안한 징수활동 전개 ○ 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코르나19를 핑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여 징수독려. ○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도 근복적으로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 붙임 : 1. 2021년 제 1차 체납정리 실적 1부. 2. 정기분(6회&20만원이상,100만원이상) 체납내역 1부. 3. 시효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내역 1부. 끝.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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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265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258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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