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검토 보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검토 보고 1. 서울시 「국민신문고」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 내용 - 제안일자: 2021.4.22. - 제 안 자: - 제안요지: 나. 검토 결과: 불채택 - 위 제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출 및 보장 중지시 감면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하여 예산 절약을 하고자하는 취지이나, - 현재 이미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매달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정비하고 있고, 전입지에서 감면 신청을 하여 전입지 주소로 감면 등록시, 이전 전출지는 감면 대상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는 등 이미 제안 내용이 시행되고 있어 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함. 다. 답변내용(안)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예산 절감을 위한 과 관련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월10톤까지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감면(해지)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14년 1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요금 감면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매월 기초생활수급자정보 정비가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매월 연계된 정보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오류·자격상실 등 수급 자격 변동을 반영하고, 등록된 수전주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보 주소 매칭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각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통보된 수급자 변동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자 내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출 및 전입 시 반드시 해지 후 신청 가능토록 제안해주신 부분은 수급자의 서울시 관내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한 감면 신청 시 자동으로 전출지의 감면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전출 후 두 번째 검침일부터 감면 제외가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시행 중임을 안내해드리며,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재경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5/18 代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26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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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263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재경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42585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