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개포현대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강남구 개포로 409)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에 감사드립니다. 2.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공동개발 및 최대개발규모 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03호(2021. 2. 25.)]과 관련하여 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 2. 2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민제안 및 입안을 소관하는 강남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관리과(주무관 최승영, ☎2133-839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승영 도시주거관리TF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전결 05/18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28038
20210927134448
본청
도시관리과-5109
D00000425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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