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기초질서 조례 위반 차량 차적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내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차적 조회를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적조회 대상 : 나. 조회결과 회신사항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다. 차적 조회시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확한 대조 부탁 드리며, 차주 또는 차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차량“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례위반 차적조회 내역 1부. 2.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평환 강서안내센터장 05/18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2353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22927874
20210927134448
본청
강서안내센터-2353
D000004258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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