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09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5/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5.11.(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5건〔보고2건, 재심2건, 변경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 (3,179㎡) 공동주택(308세대)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4/5 조건부보고완료 건축+경관 21-5차 (보고) 2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29,854㎡)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1,110실) 판매시설 20/6 조건부보고완료 건축+경관 21-6차 (보고) 3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2,534㎡) 도시형생활주택(299) 오피스텔(34실) 공공업무시설 23/6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21-6차 (재심) 4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32,892㎡) 공동주택(88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5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20-20차 (재심) 5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76,584㎡) 공동주택(1,83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재심의결 건축+경관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건축물 서측(좌측)면 코너(측벽)부분은 반포대로변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건축물 서측(좌측)과 남측(정면)의 저층부 수평 프레임을 일치시켜 통일감 있는 입면계획 검토 바람. ○ 일반 승강기의 승강장 유효너비는 건축계획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 있게 확보하기 바람. ?? 구조 ○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판단되니 실시설계에서는 비틀림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 구조안전 심의 시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전차 건축위원회 구조분야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구조안전 심의 시 상세 자료를 제출하여 반영 여부를 확인받기 바람. - 계 속 -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비주거용 종합방재실은 소방대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에서 바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지상1층으로 위치 이동 바람. ○ 지하주차장(지하5층~지하1층) 층간 방화구획하기 바람. ?? 기타 ○ 당해 사업부지 북측 센트럴아이파크 주민의 일조·조망에 대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므로 대책 수립 검토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2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8.82% 9.35% 설치량 태양광(PV) 32.04kW 33.17kW 태양광(BIPV) 11.50kW - 연료전지 12.00kW 7.0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계 속-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상1층의 북측(종로변) 보행로에서 중앙광장으로의 접근통로는 한쪽 벽면 선형을 일치시켜 진입통로로서의 축 형성을 검토 바람. ?? 구조 ○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판단되니 실시설계에서는 비틀림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 구조안전 심의 시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환경 ○ 사업부지 내 건축물 및 인접 세운상가 등 건축물에 의한 음영지역, 일조량을 고려한 구체적인 외부공간 조경 식재계획안 수립 바람. ○ 사업부지 남측에 인접한 청계천변 보행자들의 이용성·연계성을 고려하여 청계가로변 방향으로 공개공지 등 선형의 오픈스페이스 배치 검토 바람. ○ 사업부지 서측 경계부 경관녹지는 세운상가 1층 가로변 및 사업부지 서측 경계부 1층 가로변 이용자들의 연계성·접근성·이용성 등을 고려한 녹지계획 검토 바람. - 계 속 -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교통 ○ 지하2층~4층, X17-Y12 DA를 삭제하여 순환동선 체계 구축 검토 바람. ○ 지하2층 조업주차장 위치를 표기하고 택배 화물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진출입 가능한 층고 및 램프 규격 검토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16.07% 설치량 태양광(PV) 260.00kW 태양광(BIPV) 120.00kW 지열(밀폐) 5,140.00kW 연료전지 420.0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 계 속 -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거시설 코어에서 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동선계획 검토 바람. ○ 지상3층 노유자시설은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지상4층 하부 PIT층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바닥은 녹화 및 관리 동선 검토 바람. ○ 지상층 주거시설 북측 복도 채광·환기를 위한 출입문(X5-Y5Y6)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면계획 조정 검토 바람. ?? 구조 ○ 구조안전 심의 시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내진설계범주 “D” 라면 횡력저항시스템은 특수전단벽으로 계획하거나 성능기반 설계를 실시해야 하므로 검토 바람. ?? 환경 ○ 건축물 지붕(옥상)층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옥상정원과 분리하여 한쪽으로 배치하고 이용성·경관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고품질의 옥상정원 설계안 검토 바람. - 계 속 -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상가 주출입구 진입광장의 조형소나무 규격을 한단계 상향하여 특수목급 R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바람. ○ 자작나무, 섬잣나무 등 습관적인 식재는 지양하고 대신 산수유(봄), 수수꽃다리·목수국(늦봄~여름), 맥문동·구절초 등 국화류+억새/갈대류(가을), 낙상홍·화살나무(겨울) 등의 식재조합을 검토 바람. ○ 옥상정원에 기능상·미관상 적절하지 않은 자작나무는 교체하기 바라며, 철쭉류는 식상한 경향이 있으므로 식재 본 수는 대폭 줄이고 추수식물과 방향성 수종인 수수꽃다리 식재 본 수를 증가하여 반영하기 바람. ?? 교통 ○ 지하 X7-Y6 끝단 주차구획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7.29% 11.64% 설치량 태양광(PV) 45.58kW 6.45kW 태양광(BIPV) 37.39kW 19.60kW 연료전지 3.00kW 10.00kW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동소문로변에 면한 저층주거는 입면분절, 재료변화 등을 통해 보행자의 위압감 해소, 주변 상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기 바람. ○ 동소문로변에 면한 고층주거의 측벽은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동소문로변 보행로에서 주택단지로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검토 바람. ○ 101동 84A·B 타입의 승강기 및 계단실은 편리성,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재배치 바라며, 84A 타입은 현관 위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세대 내 동선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105동 서측 59A 타입은 동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된 선큰의 채광창(천창)은 선큰 공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삭제 검토 바람. ?? 구조 ○ 구조안전 심의 시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각 동별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106동~107동 사이 및 201동의 소방차 전용주차 위치는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선상 막다른 구간이 없도록 조정 바람. ○ 방재실은 외부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출입구 설치 바람. ○ 각 동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용 자동루버 설치를 검토 바람. ?? 환경 ○ 외부공간에 대한 식재수량표, 식재계획도, 포장 및 시설물수량표, 포장 및 시설물계획도 등 구체적인 조경계획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의 편리한 보행연계 방안 검토 바람. ?? 조경 ○ 다음의 조경적 우선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조경종합계획과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 개발지역의 지역성과 분위기 - 대지의 종횡단면을 고려한 조경적 이슈 발굴 - 인공지반 위 조경(식재 및 산수첨경원 등 시설). 끝.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5 심의결과 재심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특별건축구역 ▣ 아래 지적사항 및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당해 사업부지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 및 공공성 확보라는 특별건축구역의 취지에 맞는 건축계획의 실제적 내용이 부족하므로 배치, 입면, 경관계획 등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의 재건축 단지 및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검토하여 도시맥락과 가로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오금로 변의 테라스계획과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등의 시설계획은 가로환경, 필요시설 수요조사, 운영계획 등의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가로에 순응하고 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주구중심 근린생활시설의 입면계획은 위압감을 해소하고 연도형 건축물과의 디자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지상2~5층 부분에는 적정한 휴게공간 설치 검토 바람. ○ 104동과 105동 상부를 잇는 연결통로 계획은 주변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의 공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설계로 보이므로 삭제 검토 바람. - 계 속 -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1.5.11.(화) 사업명/신청위치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8-5 심의결과 재심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특별건축구역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구조안전 심의 시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각 동별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내진설계범주 “D” 라면 횡력저항시스템은 특수전단벽으로 계획하거나 성능기반 설계를 실시해야 하므로 검토 바람. ?? 방재 ○ 소방차 전용주차 위치는 발코니 외벽으로부터 15m 이내의 위치에서 소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정 바람. ○ 각 동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용 자동루버 설치를 검토 바람. ○ 지하 커뮤니티센터의 방재실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출입이 가능한 위치로 조정하기 바람. ?? 조경 ○ 센트럴파크-세컨드 가든은 보다 확실한 대조 및 대비를 강조한 식재전략에 대해 검토 바람(센트럴파크: 숲 분위기 강화(여러 수종 도입 지양), 세컨드가든: 자연감성 가든/가드닝 식재 강화). ○ 센트럴파크의 경우 타깃 수목으로서 기존에 도입한 팽나무를 특수목 수준 급으로 상향 조정 바람. ?? 교통 ○ 주차대수에 비해 램프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램프 용량을 검토하여 진출입 차로수 조정하기 바람. 끝. 2021.5.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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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09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5896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