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4004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관리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윤복 홍인순 김홍찬 05/11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04.27.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05.04.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2163호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 외 11명 - 김혜련, 강동길, 고병국, 권순선, 김제리, 김화숙, 송도호, 송아량, 우형찬, 이광호, 이병도, 이정인 ○ 주요내용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갖고 있는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등의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함 (제8조제3항) ②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공공 책임성을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12조부터 제18조 신설) ?? 검토의견 : 수 용 ○ ’20.7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할인 구매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명한 소비가 되고 있음 ○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정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05.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05.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5.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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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조례공포안 상정안건(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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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400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복 (02)2133-5138) 관리번호 D0000042535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