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알림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의 일환입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포함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개정 주요 내용 ○ 개정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제5호 신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0.20., 시행 ’21.4.21.) ○ 개정사유 - 중소기업지원 사업대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기업 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 - 현행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중소기업중앙회장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전결 05/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0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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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067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2578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