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경유) 제목 서울시공공안전관지부 2021년 임금교섭 재요구에 대한 회신 1. 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우리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청원경찰 단체협약] 제41조(보충협약과 재교섭)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보충협약체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나. 다. 라. 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진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5/17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오동화 시행 인사과-16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45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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