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83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유정 황선아 代황선아 05/17 이윤재 협 조 조사담당관 전재명 안전감사담당관 代유정태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2021.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21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우리 시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 하는 과정에서 시정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및 기관 등을 발굴?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창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10449호(2021. 3.26.)〕 ?? ?2021년 감사기본계획?〔감사담당관-488, 2021. 1.12.〕 Ⅱ 표창 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20(공무원 10, 기관 5, 투출기관직원 5) ○ 2021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과정에서 발굴한 모범일꾼 - 기피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 - 청렴실천, 관행적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직원 ?? 부 상 ○ 공무원 : 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 ○ 기타(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표창 수여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감사결과 모범공무원 발굴 시 감사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하되 인사과의 정기 표창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절차 감사과정 모범일꾼 발굴 감사위원회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장 등 배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감사위원회 (→ 수여기관) ○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 소요예산 : 2,000천원 ○ 공무원 표창 부상 : 10명 (20만원 상당 부상)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붙임 표창장(안) 1부. 붙임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위 사람은 평소 근면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특히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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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83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2133-3021) 관리번호 D0000042572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