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247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박성규 박성은 05/17 황승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2021. 5.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우리시를 활동지역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창 립 일 : 2021. 04. 18.(※ 창립 총회일 기준) ○ 임원구성 : 총 4명 ? 이사장(대표이사 1, 이사 3) ○ 설립목적 -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공간 및 시설물에서의 안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예방 방법을 연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 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사업 -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조사, 예방 연구 사업 -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홍보활동 사업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교육 및 어린이 대상 현장 안전교육 사업 -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 검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사업 - 어린이활동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환경보건 관리를 위한 연구 사업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② ○ 근 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및 결과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② ③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 근 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지침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발기인명단(설립발기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등 포함),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1부 ? 법인소개서 1부 ○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5조) ○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인원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5 진 행 자 6 정관 심의과정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 위 치 : - 확인일시 : 2021. 5. 7.(금) 15 :00 ~ 17:00 사무실 입구(현판) 사무공간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등)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5. 17.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1. 6. 7.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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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247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534) 관리번호 D0000042578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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