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1. 용산구 도시계획과-5588(2021.05.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청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2012.10.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으며, 현재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회, 이사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 요지 2012년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수립한 해당 조합 선거관리규정에는 공공지원자에게 선관위원 선임 요청을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 요청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2017.07.06. 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선임가능 한지? □ 질의회신 조합임원,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을 2017년 개정하여 부칙 제2조에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질의 사항은 장기간 사업 중단된 조합이 대의원회,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해 선관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지원자에게 선관위원 선임을 요청한 민원으로, 선관위원 선임 여부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과 조합 여건, 공공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919538
20210927132054
본청
주거정비과-7744
D000004257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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