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변경 요청 검토 보고(수정)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560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차승미 代이인선 05/17 代노춘열 협조 「’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변경 요청 검토 보고(수정) 2021. 5. 17.(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변경 요청 검토 보고(수정) ’21년도 보충식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청밀로부터 달걀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변경 요청(’21. 4. 29.)이 있어 이를 검토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1. 4. 1.시행) ?? 계약 현황 ○ 계 약 명: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 업 체 명: 주식회사 청밀 ○ 계약기간: 2021. 1. ~ 12.(계약일 ’20. 12. 15.) ○ 계약금액: ○ 계약품목: 달걀 등 63개 품목 ?? 업체 요청사항 ○ 요 청 일: ’21. 4. 29.(목) ○ 조정품목: 달걀 <달걀 계약 현황> ○ 조정사유: 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증가로 달걀 공급량 감소로 인한 달걀 가격 상승 ○ 조정단가: ○ 반 영 일: ’21. 6월 공급량부터 ?? 달걀 가격 현황 ○ 도매업체 견적 현황 납품규격 계약단가 입찰당시가격 (’20. 11. 26.) 물가변동당시가격(’21. 4. 28.) ?소비자 가격(온라인몰) 현황: ’21. 4. 29. 기준 납품규격 온라인몰(업체명) 소비자가 15구, 특란, 1등급 ?? 검토 결과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세부 항목별 검토 사항 구분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기 간 요 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134일 ?계약일: ’20. 12. 15. ?기준일: ‘21. 4. 28. 충족 자재별 가격 변동 100분의 15 이상 증감 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충족 ?? 달걀 계약 금액 조정 ?? 행정사항 ○ 주식회사 청밀에 검토 결과 통보 및 합의각서 작성 ○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 변경계약 체결 후 자치구에 변경단가 통보 붙임 1. 청밀 가격 변경 요청 공문 1부(도매업체 견적 포함) 2. 온라인 가격 조사 결과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22918591
20210927132054
본청
식품정책과-11560
D000004257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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