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검토 결과 보고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검토 결과 보고 1. 시흥119안전센터-1579(2021.5.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출 보고(시흥)』와 관련입니다. 2. 시흥119안전센터 관내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출보고 내용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적출내용: 삼에스코리아(시흥동 112-3)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나. 관 계 인: 소유자 ㈜엘와이비벨럽(2021.1.6. 소유권 이전) 다. 검토결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 1항 3호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 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안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021.5.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중에 해당하므로, 위 적출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출보고 관련 문서 1부. 끝. 담당자 김민정 위험물안전팀장 代황인대 예방과장 전결 05/17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9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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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98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425798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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