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9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9구역)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3144호(2021.3.25.)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위치 및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녹지, 공원) 면적 변경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유휘성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5/1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0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검토보고서(신길9)_수정.hwpx

    비공개 문서

  • 2. 고시문(안) 신길9구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9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018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휘성 관리번호 D00000425786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