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9구역)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3144호(2021.3.25.)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위치 및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녹지, 공원) 면적 변경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유휘성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5/1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0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917772
20210927132054
본청
주거사업과-5018
D000004257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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