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013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육인수 최인욱 신현준 05/17 김태명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21. 5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항 ○ 2021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 2021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 표창개요 ○ 표창대상: 총 50명 - 2020년 활동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90% 이상자(71명) - 제외자: 2년 이내 표창 수여자 4명, 시민참여예산 기표창자 14명, 의사없음 3명 ※ 시민참여예산위원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하고, 부상없음 ○ 표창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표창사실 게시 및 표창장 개별 수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표창수여식 대신 표창대상자에 표창장 개별 우편발송 예정 ○ 수 여 일: 2021년 6월 1일 예정(표창 추천공적 심의절차 완료 후 수여예정) ○ 기대효과 - 서울시민의 시정참여 독려 및 참여율 제고로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 시민참여 자긍심을 높여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20년 실적 : 45명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4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제외) ?? 추천대상 ○ 유공분야: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 추천기준 -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1년의 임기를 마친 위원 중 참석률 90% 이상으로 활발히 활동한 위원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 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해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선정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 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지방세 등에서 확인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425,000원 ○ 표창장 제작: 50매 × 5,500원 = 275,000원 ○ 표창장 발송: 50매 × 3,000원 = 150,000원 ○ 예 산 과 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2021. 5. 17 ○ 시 공적심의 (자치행정과 정기심의) : 2021. 5. 24 ○ 시 홈페이지 내 표창사실 게시 : 2021. 5. 27 ○ 표창장 수여(우편발송) : 2021. 6. 1 붙임 1. 표창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문안(안) 1부. 끝.
22917694
20210927132054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013
D000004257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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