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정결의(신고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정결의(신고분) 「철도안전법」 제47조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사전통지 후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결의를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 등록내역 가. 세목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과세구분 : 신고분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5/17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5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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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정결의(신고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491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2578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