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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안홍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 윤안홍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312(2021.5.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윤안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9억원 이하 확대, 공시가격이 10% 초과 상승시 별도 특례세율 적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21.5.24.(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관계기관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1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68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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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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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검토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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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 윤안홍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852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25803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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