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휴면노조 의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노동조합 휴면노조 의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할 노동조합 중「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 해산 처리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노동조합 현황 연번 명칭 형태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의결요청 사유 1 단위노조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5길 5, 2층 ‘12.11.13 최근 3년동안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활동이 없으므로 해산처리 필요 ※‘18~’20년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미제출 2 단위노조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43, 3층 ‘05.10. 4 3 예능인 노련지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8 ‘07. 2. 1 나. 향후 조치계획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처리 - 노동조합 관리대장 및 노동단체카드 정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등 관계기관 해산 통보 붙임 노동조합별 증빙서류 각 1부.(용량초과로 메일 별동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5/1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0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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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휴면노조 의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022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257911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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