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노동조합 휴면노조 의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할 노동조합 중「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 해산 처리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노동조합 현황 연번 명칭 형태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의결요청 사유 1 단위노조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5길 5, 2층 ‘12.11.13 최근 3년동안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활동이 없으므로 해산처리 필요 ※‘18~’20년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미제출 2 단위노조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443, 3층 ‘05.10. 4 3 예능인 노련지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8 ‘07. 2. 1 나. 향후 조치계획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처리 - 노동조합 관리대장 및 노동단체카드 정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등 관계기관 해산 통보 붙임 노동조합별 증빙서류 각 1부.(용량초과로 메일 별동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5/1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0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
22915169
2021092713205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022
D0000042579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