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전장구 착용으로 안전사고 방지″ 강남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육아휴직자 발생 통보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내지 제3항(휴직의 효력) ○ 서울시 소방행정과-21824(2013.8.1.)호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재강조』 2. 영동안전센터 직원 중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신청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기 간 내용 연 락 처 부 터 까 지 붙 임 1. 휴직관련서류(스캔본) 1부 2. 휴직 예정직원 교육결과 1부. 끝. 영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동진 진압2팀장 최원석 센터장 05/16 정병천 협조자 시행 영동119안전센터-2724 ( ) 접수 ( ) 우 06054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20 영동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420119 / / 부분공개(6)
22914771
20210927125305
본청
영동119안전센터-2724
D00000425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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