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시 재난 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 및 재난현장 출동 지침 알림(이첩)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시 재난 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 및 재난현장 출동 지침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3143(‘21. 4. 15.)호「화재 대비·대응체계 확립 철저 지시」 ○ 동시 화재 발생 시에도 편성기준에 따른 동일 규모의 소방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 나. 현장대응단-6134(‘21. 4. 14.)호「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알림」 2. 타서·타시도 지원 출동 등으로 인한 관내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동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할 우려가 있어, 동시 재난 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을 재정립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장 및 종합방재센터 소장은 동시 재난 발생 시에도 소방력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방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동시 재난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 참고) 가. 소방서장 소방력 운용: 각 소방서장은 관내 소방력 공백 발생 시 동시 재난에 대비하여 방재센터에 출동대 근접 배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자서 주력(현장대응단) 펌프차 타서 지원 출동 시 - 각 소방서장(당직관)은 관할 안전센터 출동대를 본서 현장대응단에 근접 배치한다. 단, 본서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내 펌프차 전 차량 출동 시 - 각 소방서장(당직관)은 방재센터에 ‘출동대 1개대 이상’을 ‘본서, 관내 취약지역 등 필요한 장소’에 근접 배치 요청하여야 하며, 방재센터는 차량동태 및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거리에 위치한 출동대를 근접 배치한다. 나. 방재센터 소장 소방력 운용: 종합방재센터 소장은 권역 단위 소방력 공백 발생 시 동시 재난에 대비하여 출동대를 근접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각 소방서로부터 근접 배치를 요청받은 즉시 차량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① 출동 지령 시 소방력 공백 방지 - 타 관내(타 시·도 포함) 지원 출동의 경우, 방재센터는 지원 소방서 관내 화재에 대비하여 펌프차 1대 이상을 잔류시켜야 한다. ② 권역 단위 소방력 공백 방지 - 방재센터(상황팀장)는 특수차(고가·굴절), 구조버스를 권역별 1대 이상 상시 유지 - 방재센터(상황팀장)는 대응단계 발령,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 등으로 인해 권역 내 펌프차, 구급차 등에 현저한 출동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한 출동대를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그간 작성·배포한 소방력 운용 및 출동관련 지침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붙임2] 재난현장 출동지침을 재정비하여 알려드리니, 출동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각 부서는 동시 재난 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 자체 교육 실시 붙임 1. 동시 재난 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2021. 5.) 1부. 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출동 지침(2021. 5.)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장, 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자 나지숙 대응총괄팀장 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5/14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8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7841 /전송 02-715-091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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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동시 재난 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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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출동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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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시 재난 대비 소방력 운용 지침 및 재난현장 출동 지침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81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지숙 (02-6981-7841) 관리번호 D00000425633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력지원 > 소방력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