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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및 선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5174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곽호진 05/14 김연지 협 조 환경교육팀장 代이순자 ’21년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및 선정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21년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및 선정계획 에코마일리지 2.0 추진 계획과 함께 ’21년 에너지절약 우수 단체 선정을 통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고 및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코마일리지제 운영) ? 에코마일리지 2.0 추진계획(본부장방침, ’20.2.25) -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시민행동 중심으로 전환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운영계획(본부장방침, ’21.1.29) 2 추진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평가기간: 상반기(’20.12월~’21.3월), 하반기(’21.6월~9월) ? 평가항목: 온실가스 감축률(40점), 감축량(40점), 우수실천사례(20점) ? 선정규모: 업종별·규모별 140개소 내외(최우수, 우수 ,장려) 〔 2021년 단체평가 개선 사항 〕 ?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 (기존) 사업자단체회원 → (개선)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 COVID-19 관련 ’20년~’21년 상반기 교육청 연계 학교 부분 평가 미실시, ’21년 하반기(’21. 6월 ~ 9월)부터 실시(교육청 초록미래학교 등 연계) ?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우수 단체평가 사업비 지원 제외 - 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에너지절약 시설비 사용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에너지절약 의무사업장 ? 시설비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00TOE 이상 기 수상 우수단체는 2년이 경과한 후 평가대상 3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최근 2년 동기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 규모별 평가방식 구 분 평가방식 비고 10TOE 이상 온실가스 감축률, 온실가스 감축량, 우수실천사례 종합평가 10TOE 미만 온실가스 감축률만 평가 소상공인 ?? 평가기간 ? 상·하반기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 연동 추진 구 분 대상기간 사전 검토 및 평가 결과 발표 상반기 ’20.12월~’21.3월 ’21.6월~7월 ’21. 8월 하반기 ’21.6월~ 9월 ’21.12월~1월 ’22. 2월 ?? 평가항목 ? 10TOE 이상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단위 TOE) 구 분 평가주체 평가배점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일반건물) 1,000 이상 ~ 2,000 미만 감축률 10% 이상 추출 자치구 1차 실사확인 서울특별시 2차 확인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실천사례(20점) 200 이상 ~ 1,000 미만 50 이상 ~ 200 미만 10 이상 ~ 50 미만 서울특별시 교육청 협력 학교부문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업 평가 하반기 평가 ※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우수 단체평가 사업비 지원 제외 ? 10TOE 미만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소상공인) - 에코마일리지 관리자시스템에서 등록한 전기고지서를 통하여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필요시 현장확인)후 인센티브 5만 마일리지 확정 처리 ?? 평가절차 대상 추출 및 확인 ▶ 1차, 2차 확인 ▶ 심의위원회 평가 ▶ 결과발표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 추출 및 대상여부 확인 우수 단체회원 적격여부 및 우수사례 제출 서면심사 및 최종평가로 우수 단체회원 확정 최종결과 및 시상금 배정 (’21.6월/’21.12월) (’21.7월/’22.1월) (’21.7월/’22.1월) (’21.8월/’22.2월) ① 감축률 10% 이상 추출 및 서울특별시 1차 확인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 추출 - 상반기: ’20. 12월 ~ ’21. 3월 전기 등 에너지 총사용량 대비 ’18. 12월 ~ ’19. 3월과 ’19. 12월 ~ ’20. 3월 2년 동기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 - 하반기: ’21. 6월 ~ 9월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총사용량 대비 ’19. 6월 ~ 9월과 ’20. 6월 ~ 9월 2년 동기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 ? 업종·규모별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구분 - 전기고객번호 필수 및 도시가스·상수도고객번호 1개 이상 필수 회원 한정 -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인 시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00TOE 이상 기 수상 우수단체는 2년이 경과한 후 평가대상 ② 자치구 1차 실사확인 ? 시에서 대상자를 추출하여 자치구에 통보한 10% 이상 온실가스 절감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중 평가 대상 적격여부 검토 실사항목 평가방식 비고 외부요인 건물(사무실) 공실, 폐업, 사업규모 축소 등에 의한 자연 절감 여부 확인(에너지절약 실천이 있어야만 인정) 공실, 폐업, 사업규모 축소 등 자연감소분은 평가에서 제외 회원 전체 우수사례 제출여부 에너지절약 실천방법(고효율 절전 설비로 교체, 절약 교육 실시 등)을 제출 여부 확인 제출의사가 없거나 기간내 미제출시 우수단체 평가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제외 ※ 에너지절약 실적 증빙자료는 서울특별시 2차 평가 전 제출시 평가 대상 ③ 서울특별시 2차 확인 ? 평가대상: 자치구 1차 실사확인된 10TOE 이상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 평가방법 - 배점기준에 의하여 적격 에코마일리지 단체 2차 온실가스 감축률, 감축량 점수 부여(붙임 1 참조) ? 평가 세부기준 -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부터 1점 단위 배점, 30% 이상 40점 적용 - 온실가스 감축량: 건물 규모별 배점 적용(붙임 1 참조), 최고 40점 만점 구 분 규 모(TOE) 감축량(kgCO2) 최저 20점 ~ 최대 40점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일반건물) 1,000 이상 ~ 2,000 미만 100,000 미만 ~ 480,000 이상 200 이상 ~ 1,000 미만 20,000 미만 ~ 210,000 이상 50 이상 ~ 200 미만 5,000 미만 ~ 43,000 이상 10 이상 ~ 50 미만 1,000 미만 ~ 20,000 이상 ? 우수실천사례 평가기준 - S 평가(18~20점), A 평가(15~17점), B 평가(12~14점) 구 분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기준 S 평가 30% 이상 특별한 아이디어 발굴·시행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률 향상 우수사례를 다른 기관에 적용 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고 가능 A 평가 20% 이상 특별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률 제고 B 평가 10% 이상 일상적인 에너지 절감노력을 통하여 감축률 제고(LED, 비품 신규구입·교체 등) ※ 사전심사에서 S, A, B 평가라도 심사위원회 최종평가에 따라 상향 또는 하양 평가 가능 ④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 평가대상: 자치구 1차 실사확인된 10TOE 이상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 평가 심사위원회 - 에너지절약 등 관련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사전심사 -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회원의 온실가스 절감률과 절감량 실적 및 실천사례를 개별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심사 진행 -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에 대해 위원별 사전 1차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1차 배점으로 정함 (심사위원회 Q&A를 통해 1차 배점은 참고자료만으로 사용) 구 분 S 평가 A 평가 B 평가 점수 미부여 점수 18~20점 15~17점 12~14점 선정대상 제외 ※ 우수실천사례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심사점수 미부여 ? 위원회 최종평가 - 배점기준(감축률 40점, 감축량 40점, 우수 실천사례 20점)에 의거 합산점수로 순위를 정하되, 우수실천사례 점수 미부여 단체는 우수단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심사위원회 사전심사 점수는 참고자료만으로 활용하고 심사위원회 최종평가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규모·업종별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 ※ 기타 심사 관련 세부사항 등은 최종심사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회원 선정(반기별, 예상규모) 구 분 규 모(TOE) 계 최우수 우수 장려 일반건물 1,000 이상 ~ 2,000 미만 15개소 1개소 2개소 12개소 200 이상 ~ 1,000 미만 25개소 1개소 2개소 22개소 50 이상 ~ 200 미만 35개소 1개소 2개소 32개소 10 이상 ~ 50 미만 45개소 1개소 2개소 42개소 학교 초··중·고 등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회원수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우수 학교 선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인센티브 용도 ? 소요예산 : 총 449,000천원(상·하반기 합계) 구 분 규 모(TOE) 최우수 우수 장려 일반건물 1,000 이상 ~ 2,000 미만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 이상 ~ 1,000 미만 6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 이상 ~ 200 미만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 이상 ~ 50 미만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학교 초··중·고 등 미정 미정 미정 ※ 우수 학교 선정 예산은 30백만원 내외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후 변경 될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 10% 이상이지만 최종 우수 단체회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 50TOE 이상 회원 10만원 상당, 10~50TOE 미만 회원의 경우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 예산과목: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301-12) ? 시상금 용도 구 분 사용 용도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친환경보일리, LED 조명, 절전형 냉·난방기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 설치(시설 개선) 등 포상금 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에너지절감에 기여한 시설 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기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문의 ? 지급 및 정산 - 예산지출: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 자치구에서 우수단체 대표계좌로 입금 - 예산정산: 자치구에서 시상금액 사용 적정성 및 정산(영수증 등) 결과 확인 4 행정사항 ? 상반기(’20. 12월 ~ ’21. 3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 온실가스 10% 이상 절감 대상자 추출 및 자치구 통보 : ’21. 6월 - 자치구 에너지절약 우수실천사례 수합 및 시로 제출 : ’21. 7월 - 평가위원회 1차 서면 평가 및 우수사례 사전심사 : ’21. 7월 - 위원회 최종평가 : ’21. 7월 - 선정결과 발표 및 예산 재배정 : ’21. 8월 - 자치구 우수 단체회원 시상금 정산결과 보고 : ’21.12월 ? 하반기(’21. 6월 ~ 9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21. 5월 - 온실가스 10% 이상 절감 대상자 추출 및 자치구 통보 : ’21.12월 - 자치구 에너지절약 우수실천사례 수합 및 시로 제출 : ’22. 1월 - 평가위원회 1차 서면 평가 및 우수사례 사전심사 : ’22. 1월 - 위원회 최종평가 : ’22. 2월 - 선정결과 발표 및 예산 재배정 : ’22. 2월 - 자치구 우수 단체회원 시상금 정산결과 보고 : ’22.12월 ?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시상식 개최 및 감사장 자체 제작하여 전달 협조 ? COVID-19 관련 ’21년 상반기 교육청 연계학교 부분 평가 미실시, ’21년 하반기(’21. 6월 ~ 9월)부터 교육청 연계 학교부분 평가 실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업을 통해 초록미래학교 등과 연계 추진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부. 2. 에너지절감 우수실천사례 제출양식 1부. 붙임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온실가스 감축률(40점) 감축률 (%) 배 점 감축률 (%) 배 점 30 이상 40 19 이상~20 미만 29 29 이상~30 미만 39 18 이상~19 미만 28 28 이상~29 미만 38 17 이상~18 미만 27 27 이상~28 미만 37 16 이상~17 미만 26 26 이상~27 미만 36 15 이상~16 미만 25 25 이상~26 미만 35 14 이상~15 미만 24 24 이상~25 미만 34 13 이상~14 미만 23 23 이상~24 미만 33 12 이상~13 미만 22 22 이상~23 미만 32 11 이상~12 미만 21 21 이상~22 미만 31 10 이상~11 미만 20 20 이상~21 미만 30 ?? 온실가스 감축량(40점) ? 200TOE 이상 ~ 2,000TOE 미만 건물 감축량(kgCO2) 1,000TOE 이상 ~ 2,000TOE 미만 건물 배 점 200TOE 이상 ~ 1,000TOE 미만 건물 배 점 480,000 이상 40 210,000 이상 40 460,000~480,000 미만 39 200,000~210,000 미만 39 440,000~460,000 미만 38 190,000~200,000 미만 38 420,000~440,000 미만 37 180,000~190,000 미만 37 400,000~420,000 미만 36 170,000~180,000 미만 36 380,000~400,000 미만 35 160,000~170,000 미만 35 360,000~380,000 미만 34 150,000~160,000 미만 34 340,000~360,000 미만 33 140,000~150,000 미만 33 320,000~340,000 미만 32 130,000~140,000 미만 32 300,000~320,000 미만 31 120,000~130,000 미만 31 280,000~300,000 미만 30 110,000~120,000 미만 30 260,000~280,000 미만 29 100,000~110,000 미만 29 240,000~260,000 미만 28 90,000~100,000 미만 28 220,000~240,000 미만 27 80,000~90,000 미만 27 200,000~220,000 미만 26 70,000~80,000 미만 26 180,000~200,000 미만 25 60,000~70,000 미만 25 160,000~180,000 미만 24 50,000~60,000 미만 24 140,000~160,000 미만 23 40,000~50,000 미만 23 120,000~140,000 미만 22 30,000~40,000 미만 22 100,000~120,000 미만 21 20,000~30,000 미만 21 100,000 미만 20 20,000 미만 20 ? 10TOE 이상 ~ 200TOE 미만 건물 감축량(kgCO2) 50TOE 이상 ~ 200TOE 미만 건물 배 점 10TOE 이상 ~ 50TOE 미만 건물 배 점 43,000 이상 40 20,000 이상 40 41,000~43,000 미만 39 19,000~20,000 미만 39 39,000~41,000 미만 38 18,000~19,000 미만 38 37,000~39,000 미만 37 17,000~18,000 미만 37 35,000~37,000 미만 36 16,000~17,000 미만 36 33,000~35,000 미만 35 15,000~16,000 미만 35 31,000~33,000 미만 34 14,000~15,000 미만 34 29,000~31,000 미만 33 13,000~14,000 미만 33 27,000~29,000 미만 32 12,000~13,000 미만 32 25,000~27,000 미만 31 11,000~12,000 미만 31 23,000~25,000 미만 30 10,000~11,000 미만 30 21,000~23,000 미만 29 9,000~10,000 미만 29 19,000~21,000 미만 28 8,000~9,000 미만 28 17,000~19,000 미만 27 7,000~8,000 미만 27 15,000~17,000 미만 26 6,000~7,000 미만 26 13,000~15,000 미만 25 5,000~6,000 미만 25 11,000~13,000 미만 24 4,000~5,000 미만 24 9,000~11,000 미만 23 3,000~4,000 미만 23 7,000~9,000 미만 22 2,000~3,000 미만 22 5,000~7,000 미만 21 1,000~2,000 미만 21 5,000 미만 20 1,000 미만 20 붙임2 에너지절감 우수실천사례(양식)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제출양식) 상 호 명 건 물 규 모 연 면 적 사업자등록번호 층 수 (지상/지하) 대 표 자 에코마일리지 가입일(아이디) 년 월 일 (회원ID : ) 주 소 법인명의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Fax 시설 유지 관리 업 체 명 책 임 자 직 위 E-Mail 전화번호 (핸드폰) ≪ 온실가스 감축량 ≫ 구 분 온실가스 감축량(음수로 표기) A=B×탄소배출계수 에너지 절감량 (음수로 표기) B= C-(D+E)/2 에너지 사용량(4개월간) 고지서 고객번호 현년도 (C) 전년도 (D) 전전년도 (E) 전 기 (kWh) 가 스 (㎥) 수 도 (㎥) 지역난방 (MWh) ※ 탄소배출계수 : 전기 1kWh=0.424kgCO2, 가스 1㎥=2.24kgCO2, 수도 1㎥=0.332kgCO2, 지역난방 1MWh=0.312kgCO2 ○ 절감 우수사례(예시) - 고효율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등) 설치 관련 실적 작성 - 건물 내 에너지절약 캠페인, 교육 등 절감활동 관련 실적 작성 -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작성 -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실적 작성 등 - - ※ 붙임 : 세부 절감사례(에너지절약 실천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및 관련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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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및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5174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2133-3605) 관리번호 D000004256724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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