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81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대규 이정연 05/14 강석 -´21년도 서울풍물시장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소상공인 지원 계획 2021. 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도 서울풍물시장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소상공인 지원 계획 ´21년 재산평가액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21년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26조 2 현 황 □ 재산 현황 ○ 부 지: 6,535㎡ - 공시지가: 24,205,640,000원(3,704,000원/㎡, ´20.5.29 공시) ○ 건 물: 7,578.68㎡ - 감정액 : 6,165,256,180원(813,500원/㎡, ´21.5.26 기준) □ 점포 현황: 824호 (단위: ㎡) 구분 점포 개소 부지 면적 건물 면적 건물 전용면적 건물 공용면적 계 824호 6,535 7,578.68 2,904.78 4,673.90 일반점포 (1.2×2.4m) 739호 6.47 7.51 2.88 - 식당점포 (2.4×2.4m) 56호 12.95 15.02 5.76 - 좌 판 (2×4m) 29호 17.99 20.87 8 - 비 고 - - - 테마존 221.9 화장실, 기계실 등 3 부과 계획 □ 부과기간: ´21.5.26. ~ ´22.5.25(1년) ※ 사용허가 예정기간: ´21.5.26. ~ ´26.5.25(5년)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건 물 부 지 재산평가액 면 적 평가액 면 적 평가액 일 반 7.51 6,109,380 6.47 23,964,880 30,074,260 식 당 15.02 12,218,770 12.95 47,996,800 60,185,570 좌 판 20.87 16,977,740 17.99 66,634,960 83,612,700 ○ 건물면적: 점포별 건물 전용면적 + [건물 공용면적 x (점포별 건물 전용면적 / 총 전용면적)] - (일반) 2.88 + [4,673.90 × (2.88 / 2,904.78)] = 7.51 - (식당) 5.76 + [4,673.90 × (5.76 / 2,904.78)] = 15.02 - (좌판) 8.00 + [4,673.90 × (8.00 / 2,904.78)] = 20.87 ○ 부지면적: 점포별 부지 전용면적 + [부지 공용면적 x (점포별 건물면적 / 건물 연면적)] - (일반) 0 + [6,535 × ( 7.51 / 7,578.68)] = 6.47 - (식당) 0 + [6,535 × (15.02 / 7,578.68)] = 12.95 - (좌판) 0 + [6,535 × (20.87 / 7,578.68)] = 17.99 합계 824 761,569,420 19,990 40 □ 부과방법 ○ 100만원 이하: 일시납 ○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4 소상공인 지원계획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 요율 적용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제4항 - 재난 발생시 납부기간 일정기간 유예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 □ 지원개요 ○ 지원기간: 6개월간(´21.1~6월) ○ 지원대상: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용료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 세부 지원내용 ① 사용료 50% 감면 ○ 지원기간: (2차 감면) ´20.9~12월, (3차 감면) ´21.1~6월 ○ 지원내용: 총 297,353천원(부가세 포함) ○ 지원방법 - 2차 감면분과 3차 ´21.1.1~5.25 기간의 감면분은 ´21년 사용료에서 상계 ※ ´20.5.26. ~ ´21.5.25 사용료는 ´20.9월에 기 부과 - 3차 ´21.5.26~6.31 기간의 감면분은 ´21년 사용료에서 감액하여 부과 ② 납부기한 유예 ③ 공용관리비 지원 □ 기타사항 ○ (지원 제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 변상금을 완납한 후 사용허가를 한 경우 ○ (환급 처리) 허가 종료된 점포의 사용료 및 관리비 5 향후 일정 ○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 안내 : ´21. 5.17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21. 5.25한 ○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 : ´21.11.25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사용료 산출근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한다. 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11. 7. 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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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81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규 (2133-5549) 관리번호 D000004256754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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