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세라컴 대표이사 (경유) 제목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소유주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저공해조치신청 처리내역을 알려드리오니 4. 귀 사에서는 소유주에게 장치 부착전 차량상태 및 장치부착 품질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한 장치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차량공해저감과-5889, ’21.4.29.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업무처리기준 참조) ○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주가 서울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공해사업 외 사용금지 및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처리내역 1부. 2. 노후 거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이행(수시명령서)통지 시행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5/14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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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수시 명령서) 통지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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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프트럭(5.10~5.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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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630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붕수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256660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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