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규칙」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41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05/14 代황선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규칙」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규칙」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에 따라 안전조사과의 조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제정(안) ?? 제정이유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을 제정코자 함 Ⅱ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자체조사 대상 및 정의(안 제2조) ?? 조사 방법(안 제3조) ○ 실지조사 :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 ○ 서면조사 :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조사 ?? 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안 제4조) ○ 연간 조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조사실시 통보(안 제5조) ○ 조사예정일 7일전까지 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제조사 규칙 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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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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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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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규칙」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41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명 (02-2133-3030) 관리번호 D0000042562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