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상공인회」정관 변경 허가·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76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5/14 강석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상공인회」 정관 변경 허가?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 변경 검토 보고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상공인회」 정관 변경 허가?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 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상공인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와 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을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허가 및 등록 변경 신청 개요 ○ 신청자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상공인회(허가번호 제2015-261호) ○ 허가 및 등록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허가 및 변경 신청 내용 정관 변경 ? 명 칭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상공인회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기업소상공인회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6번길 29-3(공릉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목적사업 : 6개 사업 → 5개 사업(감 1) ? 그 외 세부 변경사항은 정관변경 허가 검토 결과 참조 대표자 변경 ? 대표자 : 최정동(1957. 12. 20) → 이영현(1971. 9. 2) 소재지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6번길 29-3(공릉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9층 □ 허가 및 변경 등록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 변경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제 출 ? 정관변경 사유서 적 정 ? 개정 정관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적 정 ?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논의 및 의결내용 포함) 적 정 ? 총회 출석여부 확인 서명부 적 정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적 정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 출 대표자 변경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제 출 ?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논의 및 의결내용 포함) 적 정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적 정 ? 법인 인감증명서 적 정 ?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제 출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 출 소재지 변경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제 출 ?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논의 및 의결내용 포함) 적 정 ?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확인 서류 적 정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 출 □ 허가 및 변경 신청 적정성 검토 ○ 정관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노원구소상공인회’(이하‘소상공인회’라 한다.)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소기업소상공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명칭 조회 결과 동일 명칭이 없으므로 사용 가능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의 소상공인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협의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원구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 역의 소기업소상공인 간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노원구내에서의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을 지원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 항 과 문제점 등을 협의하여 관련기관에 건 의하는 등 노원구 소기업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 운영 목적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창업예정자까지 추가하도록 확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노원구소상공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6번길29-3(공릉동)에 둔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 법인 소재지를 노원구내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재지가 노원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 제4조(제규정) 소상공인회는 업무 및 회칙 시행을 위해 임원들의 의결로 필요한 제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제규정)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업무 및 회칙 시행을 위해 임원들의 의결로 필요 한 제 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법인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제5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공유. 2. 상생도모를 위한 B to C 의 지원사업 3. 노원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4.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회원들의 수익창출에 이바지 한다 5.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익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2. 상생도모를 위한 B to C 및 B to B 의 지원 사업 3. 노원구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 등 지원 사업 4.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익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2번에 B to B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3번에 소기업과 창업예정자로 사업 대상 확대 ☞ 기존 4번 사업을 삭제하고 5번과 6번의 번호 수정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수료하고 월납회비를 납부한자이고, 일반회원은 월납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함. ③정회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내에 주사무소 및 영업장 또는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2. 유관기관장 3. 시의원 또는 구의원 4.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 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 및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 한다. ②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리더스아카데 미 강좌를 수료하고 월납회비를 납부한 자 이고, 준회원은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정회원은 노원구내에 주사무소 및 영업장 또는 주소를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준회원은 창업예정지 또는 영업장, 주소가 노원구인자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2. 유관기관장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외 거주자 포함) ☞ 회원의 명칭을 일반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하고, 준회원에 대한 정의 추가 ☞ 변경된 목적에 맞게 정회원의 범위에 소기업을 포함 ☞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외 거주자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소상공인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정회원은 소상공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기본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소기업소상 공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기본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준회원은 소기업소상공인회의 홍보 및 발전에 이바지하며, 소기업소상공인회의 정보를 공유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총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총회에 참석은 하나 의결권은 없다. ☞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에 대한 의무와 권리 명시 제10조(징계) 회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단, 윤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소상공인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2. 상공인들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소상공인회 또는 회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소상공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6. 회원은 징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7.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임원의 구성원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0 조 (징계) 회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 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 윤리 위원회에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소기업소상공인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2.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소기업소상공인회 또는 회원 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4.소기업소상공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6.회원은 징계 받은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7.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임원의 구성원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및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 ☞ 법인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장 1인 이사 5인 ~ 50인이내(분과위원장포함) 감사 2인이내 2. 위촉임원 명예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고 문 5인 이내 자문위원 10인 이내 ②이외에 법인 운영상 필요한 임원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장 1인 이사 5인 ~ 50인 이내(삭제) 감사 1인 2. 위촉임원 명예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고 문 5인 이내 자문위원 10인 이내 ②이외에 법인 운영상 필요한 임원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이사범위에 대한 자구 삭제 및 감사위원수 조정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선임임원 중 이사(이사장)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②위촉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선임임원 중 이사 (이사장)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이사장) 및 위촉임원 임기를 2년으로 조정 제15조(임원 선임 및 해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촉임원인 명예회장과 부회장, 자문위원 및 고문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신 설》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③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임원 선임 및 해임) ①임원은 총 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촉임원인 명예회장과 부회장, 자문위원 및 고문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②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이 원칙이나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회 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③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 정된 친족관계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원선임 기준에 대한 규정 신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연장자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의 궐위 및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 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자 지정 규정 마련 제19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사무국내 상근할 수 있으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소상공인회의 내부업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사무국내 상근할 수 있으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소기업소상공인회의 내부업무를 수행 한다. ☞ 법인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④운영위원은 리더스아카데미 각 기수별 정회원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리더스아카데미 제 1기는 제외한다.) 제4장 총 회 제 20 조 (구성) ④운영위원은 리더스아카데미 각 기수별 정 회원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삭제) ☞ 총회 구성 시 리더스아카데미 제1기에 대한 차등 구성 규정 삭제 제21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익년 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서면, 유선, 문자, 이메일 가능) 제 21 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 총회 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 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서면, 유선, 문자, 이 -메일 가능) ☞ 정기총회 개최시기 변경 및 통지 방법 자구 수정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 20조 ①항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제20조 ①항의 구성 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구성원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에서 감독청 승인 규정 삭제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결의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결의 5.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의 임원의 선출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 임원 선출 대상에 대한 규정 마련 제30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에서 감독청 승인 규정 삭제 제32조(분과위원회) 회원의 단합과 대외 활동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기의 분과위원은 해당분야 직능단체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회원 또는 회원이외의 자로서 직능단체장 18 명 이내로 한다. 《신 설》 제 32 조 (분과위원회) ①회원의 단합과 대 외 활동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상기의 분과위원은 해당분야 직능단체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서 직능단체장 18명 이내로 한다 ☞ 조문을 2개 항으로 분리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6조(임원의 보수 및 상호부조) ①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46 조 (임원의 보수 및 상호부조) ①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원을 상근직으 로 임명 하고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상근직 임원의 경우 보수 지급 규정 마련 제9장 보 칙 제4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관 20조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9장 보 칙 제 49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20조 총회구성원 3분 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자구 수정 및 법정 필요서류 명시 삭제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 51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2 조(경과조치) 삭제 ☞ 경과조치 삭제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2와 같다. 제 3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삭제 ☞ 설립 시 임원 및 임기 규정 삭제 제4조(창립 발기인) 본 법인 창립 당시의 발기인은 별지와 같다. 제 4 조(창립 발기인) 삭제 ☞ 창립 발기인 삭제 《신 설》 제 5 조 (임원의 기명날인)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 정관 변경 시 임원의 기명 날인 규정 마련 ⇒ (검토의견)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 없으며, 법인 목적 및 운영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의 내용도 적정하므로 정관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대표자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생년월일) 최정동(1957.12.20) 이영현(1971.9.2) 변경방법 - 총회에서 대표자 변경 의결 관할법원(등기일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2021.2.17) ⇒ (검토의견) 총회에서 대표자변경을 의결하였고, 관할 법원에 대표자 변경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대표자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소재지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재지 노원구 동일로176길 29-3 노원구 동일로 1405, 9층 변경방법 - 총회에서 정관(주소지) 변경 의결 당초 : 노원구 동이로176길 29-3 변경 : 노원구내 소유(임대)권 확인 - 소유자 : 주식회사국민은행 임차자 :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 ※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 법인 ※ 조건 : 협약만료 또는 매각 6개월전 통보를 조건으로 무상 사용 임차자 : 사단법인 노원구소상공인회 ※ 조건 :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공간 중 일부 공간 무상 사용 ※ 현장 사진 사무실 입구 사무실 전경 회의실 사무공간 ⇒ (검토의견) 변경 소재지에 대한 무상사용 증빙 및 사무공간 등이 확보되었으므로 소재지 변경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행정사항 ○ 정관변경 허가 및 대표자?소재지 등록 변경 처리 결과 통보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재교부 붙임 1. 구비서류 각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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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소상공인회 정관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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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76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4256707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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